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4일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여의도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200세대 미만이면서 대지면적 1만㎡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정비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돼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여의도 화랑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160세대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조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400% 지상 47층 244세대 아파트를 계획했다.
향후 설계자 선정, 통합심의,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해체, 착공 절차를 밟게 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