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라남도 광양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20세대 미만이면서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10억원 규모로 단지별 최대 4000만원(세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은 1억5000만원 내에서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담장 등 주민공동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신설 및 보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양시는 가스배관 교체(단지 내 옥외 배관만 해당) 등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인은 내년 1월 7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 뒤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시설 노후도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 평가해 2월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양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