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7월 1일부터 해당 지역에도 강화된 대출규제가 일제히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업권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 동탄·기흥·구리는 서울 인접 지역이면서도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세금과 대출 규제 모두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태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어서 전세를 낀 갭투자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지정으로 지난해 발표된 6·27대책과 10·15대책이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기존에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 적용 후에는 3억6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는 LTV 60~70%가 유지되며,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전세대출·신용대출 규제도 동시 적용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해당 지역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수 없으며, 반대로 7월 1일 이후 이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에 전세대출이 회수되며, 세입자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회수가 유예된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에 해당하거나 광역지자체 간 이동, 구입 아파트와 임차 주택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집값별 주담대 한도는 기존 유지
집값에 따른 주담대 한도 차등 규제는 수도권 지역인 만큼 이미 적용 중이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 한도가 설정돼 있다. 이날까지 금융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게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시장 과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와 시중 유동성 증가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성도 강조됐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 혼선이 없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창구 직원 교육, 전산 점검, 고객 안내 등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리목표를 반복적으로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