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까지 함께 신고해야 한다. 옵션사용료 등을 명목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리비·사용료를 통한 임대료 편법 인상을 차단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시·도의 권한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임차인 현황(준주택)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계약 시점부터 부과되는 관리비·사용료를 명확히 적도록 했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시·도 권한도 확대
지금까지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 조례 제정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열람은 시·군·구만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권한을 시·도까지 넓혀 민간임대주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 공고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은 지방정부 공보에만 게재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누리집에도 함께 공고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한편 단순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