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허위 노부모 부양 등의 수법으로 청약 가점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14일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입증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51명은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됐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 거주 요건을 채운 것처럼 꾸미거나,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신고해 청약 가점을 부당하게 높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적발된 부정청약 수법은 다양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전남 소재 회사 사택에 실제 거주하면서도, 경기도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경기도로 옮겨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위장해 주택을 분양받았다. B 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 중인 어머니를 자신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허위 등록해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가족관계, 실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가 명확한 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추가 혐의가 포착된 3명에 대해서는 실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계속 조사 중이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미 체결된 공급 계약도 취소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당초 6월까지 한시 운영할 예정이었던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도 도민 제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불법행위가 계속 확인됨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