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원 공탁금 회수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을 잡았다.
3일 GH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공제금이 법원에 불확지공탁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불확지공탁 방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피해자 개개인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탓에 공탁금을 실제로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와 재단은 피해자 정보를 공유해 동일 사건 피해자들을 한데 모으고, 재단 소속 전담 변호사가 민사조정이나 안분배당 절차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췄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형태의 지원제도라는 게 GH의 설명이다.
실제 지원도 이미 시작됐다. 지난 1일에는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첫 협의체 회의를 열었고, 수원의 한 공인중개사 중개행위로 피해를 본 임차인 12명을 대상으로 공탁금 출급방법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 회복 절차에 착수했다. GH와 재단 측은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사건으로도 지원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피해자들이 짊어져야 했던 법적·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이라며 "보증금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재단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확지공탁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의 '전세피해자지원(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표번호(1661-657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