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대 납세자를 돕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경북 안동시(남선·일직·임하면)와 의성군(단촌면) 등 4개 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체납 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주민들이 시름을 덜고 복구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인 안동세무서에는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가 설치·운영된다. 현장 상담은 물론 우편이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호우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의 일손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 조치한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압류 재산의 매각 처분을 최대 2년간 유예하며, 기한 연장이나 유예 신청 시 필요한 납세담보 제공도 최대한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현장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 지급하고,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에게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을 차감해주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혜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은 물론, 앞으로도 자연재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책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