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 오피스텔을 '첫 집'으로 선택하는 청년들의 세 부담이 한층 가벼워진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만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아파트를 사더라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을 내 집 마련의 첫 단계로 인정해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세제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오피스텔을 먼저 구입하면 이후 아파트를 살 때 생애최초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의 첫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해, 일정 요건을 갖춘 비아파트 보유 이력은 생애최초 판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소형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되며 이 같은 비아파트를 한 차례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혜택 규모도 청년층에 더 유리하게 설계됐다. 첫 오피스텔과 이후 주택을 모두 40세 이전에 취득하면 각각 최대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을 처분한 뒤 40세를 넘겨 아파트를 사더라도 두 번째 취득에는 일반 감면 한도인 200만원이 적용돼 총 50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반면 40세 이상 생애최초 구입자는 현행과 같이 최대 200만원 감면에 그친다. 다만 새로 취득하는 주택·오피스텔은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고, 이후 아파트로 이동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 "주거 사다리에 처음 진입하는 단계부터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의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추는 것과 함께 지방정부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할 재원도 마련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세율과 징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사용처를 교육에서 주거복지로 바꾼다. 담뱃값과 소비자 부담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며,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게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쓰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세제는 수도권 집중 투자를 지방으로 돌리고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인구감소지역 이전·투자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확대되고, 해외 사업장을 완전 철수하지 않아도 국내에 신규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까지 국내 복귀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 합산 과세 기준은 건물 가액 기준이 토지가액의 2%에서 5%로 높아져 기업의 토지 활용 부담이 커졌고,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70%에서 100%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