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적용할 용적률 완화 폭을 놓고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부동산 공급 후속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은 '용적률 1.2배 vs 1.3배'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민간 정비사업에 적용할 용적률 완화 폭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에 한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하게 1.3배까지 풀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공 정비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왜 1.2배냐"고 반문하며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적률을 과감하게 풀어서 사업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는 다시 미뤄졌지만,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17일에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0%로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정한 만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등 비쟁점 법안 17건은 처리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쟁점 법안과 별개로 비쟁점 법안 17건이 처리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대표적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특조위는 내년 9월 16일까지 총 2년 3개월간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이 밖에 네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의 3%를 갹출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