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전 국민 금융사찰'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부동산 불법투기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신설되는 부동산감독원에 국민 전체의 금융·신용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22일 KTV '정책 바로보기'를 통해 해당 권한이 법률로 대상과 요건, 절차가 엄격히 한정된 조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대상자에 한해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혐의가 먼저 확인돼야 하고, 법률이 정한 조사요건까지 충족돼야 비로소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런 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금융거래 정보를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원이 수사 단계에 진입할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찰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친 조사·수사 활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근거 법률인 부동산감독원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다. 정부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해명은 신설 기관에 대한 권한 오남용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부가 입법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조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