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이 최대 민생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정비사업 절차를 신속화하는 데, 국민의힘은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데 각각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지난달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70% 구간대는 동의율 확보가 까다로워 ‘깔딱고개’로 불린다"며 문턱이 낮아지면 초기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동의율 완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 회부 이후 몇 달째 심사가 이뤄지지 않자 김 의원이 재차 촉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갑을 지역구로 둔 황희 민주당 의원도 정비사업 인가가 법정 처리기한(신청일로부터 60일) 내 처리되지 않으면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내놨다. 처리 기한을 넘겨도 제재가 없어 사업이 지연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반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은 사업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8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공원·녹지가 충분할 경우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하는 법안,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법안 등이 담겼다.

서울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인 최수진 의원도 8월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행정구역 내 기반시설이 열악한 다른 지역에 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해, 조합 해산 후 소유권·관리 갈등이나 시설 과잉 공급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민간 정비사업에 과거보다는 열린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지만 여전히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보다 공공 주도 공급을 선호하고 있다"며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만큼 시민들이 결국 공급 주체별 성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