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경기 오산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청년·신혼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만 19~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 대상 주택은 청년의 경우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3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100가구를 선정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 기간 안에 이메일(bae4540@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의는 시청 주거복지팀(☎031-8036-779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