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경제신문=정태기 ]
내달 4일부터 상가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한다. 이로써 조합원간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을 5년 이상 소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주택가액에서 부대·복리시설 가격만큼 차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상가조합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조합원 간 분쟁이 줄어들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등 공급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다. 사업 개시시점 당시 집값이 0원으로 평가돼서다. 이 때문에 주택과 상가 소유자 간 갈등이 불거져 사업이 지연되곤 했다.
개정법률에서는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던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복리시설 가격의 평가 및 반영방법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법률에서는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가설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올해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정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시장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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