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경제신문=정태기 ]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깡통 전세' 위험이 현실로 다가왔다. 서울 내 빌라(연립, 다세대주택 등) 밀집 지역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90%까지 오른 지역도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9월 서울 관악구 빌라 전세가율은 전월(85.3%) 대비 6.6%포인트 오른 91.9%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북구가 91.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 전체 빌라 전세가율도 81.2%에서 82%로 소폭 높아졌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말한다. 최근 매매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뛰어넘은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127.4%), 경북 구미시(102.6%), 경기 이천시(102.1%), 경기 화성시(102%), 경북 포항북구(101.8%), 경기 안산 상록구(100.7%) 등은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섰다.
깡통전세가 부동산 문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의 고심도 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전세 사기뿐 아니라 전세금 반환불능 사태도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전세금 반환을 유예하는 대출 부분은 기존의 여러가지 규제들을 개선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금융당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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