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경제신문=김길영 ]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심의 기간 단축 특례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40%까지 풀어준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줘 고밀 개발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그러나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곳곳에서 있었고 주택 건설 위주라 도시 내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22년 ‘8·16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이 법 제정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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